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8가단108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