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9가단95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375,000원과 2019.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