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11.18 2015나115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설시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기존 신경양수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시설을 완비하여야 하고 대체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은 대체시설 부지에 대한 적법한 토지사용권이 전제되어, 대체시설 완비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시설인 새 신경양수장과 용봉양수장의 부지인 제1, 2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승낙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기존 신경양수장의 대체시설인 새 신경양수장과 용봉양수장의 설치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그 사업비를 부담할 뿐이며,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주체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새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는 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피고라 할 것인바, 대체시설 등록에 그 부지에 대한 사용권이 전제된다고 한다면 등록 주체인 피고가 대체시설 부지인 제1, 2토지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