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4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추징 1억 2,420만 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오다가 그 무면허 의료행위 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추징금 액수 중 자신이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들인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