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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4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4.경부터 우리은행 송우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고단1431] 피고인은 2014. 8. 14.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7,510,717원’, 발행일 ‘2014. 10. 3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9. 5.’은 ‘2014. 10. 31.’의 오기로 보인다. ’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5.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등 참조). . [2015고단3274] 피고인은 2014. 8. 28.경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31.’, 발행인 ‘㈜C 대표이사 A’, 발행지 ‘경기도 포천시’, 지급은행 ‘우리은행 송우지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지급제시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어음, 수표 발행서 확인 건) [2015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도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