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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구합1321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 동구 BX 대 3938㎡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상공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BY(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2.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Z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사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2016. 11. 22.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34~63m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246,410,560원을 지급하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6. 10. 27.경 이 사건 재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6746호 등으로 위 금액을 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제21872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중 일부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서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0나7446호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1. 8. 23.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송전선을 2017. 12. 31.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