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 21.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대로 59 ‘오븐에 꾸운 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상대로 55 ‘파파고릴라’ 앞 도로까지 약 48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 등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