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213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2. 15.자 대여금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2015. 5. 26.)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5. 2. 15.자 대여금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2015. 5. 26.)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