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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16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0개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66세)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68] 피고인은 2014. 2. 23. 23:50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나 권투한 놈이야”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주박스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판시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