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아1276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761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결정일
2017. 11.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9.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이북5도 B사무소장 해임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83003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9.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