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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2014구합4055 판결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4구합40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179,060원 중 14,698,690원을 초과하는 19,48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실, 손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 손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2. 2. 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하 '이 사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6. 상속재산 3,232,278,417원에서 상속채무 1,083,697,437원, 공

과금 9,907,662원, 장례비 1,500만 원, 상속공제 1,416,574,279원 합2,525,179,378원

을 공제한 707,099,0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136,916,740원을 신고・납부하

였다.

다. 피고는 2013. 6. 3.부터 2013. 8. 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돈 중 피상속인의 처제인 원FF에 대한 4,000

만 원, 피상속인의 딸인 손CC에 대한 3,500만 원, 피상속인의 사위인 박GG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손CC, 박G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차용금 채무'라고 한다)를 부인하여, 2013. 11. 1.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34,179,060원을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 및 입금증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와 그 금액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에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

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서류로 확인되지 않은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손CC이 2010. 9. 27. 1,000만원, 2010. 9. 28. 1,000만 원, 2011. 11. 4.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박GG이2010. 9. 27. 1,000만 원2010. 9.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인정되나, 한편 갑 제1 내지 6, 8,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 담보설정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2010. 9.경 송금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그 무렵 원고의 결혼준비로 돈이필요하였으나 당시 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어려웠기 때문에 손CC, 박GG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피상속인이위돈을송금받은 후 단기간 내인 2010. 10. 8. 2억 5,000만 원, 2010. 12. 10.4,500만 원, 2010. 12. 17. 250,358,150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비추어 그 차용 경위에 관한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③ 피상속인이 3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반면손CC, 박GG은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사용한 것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마이너스 대출금 등 3억 원 상당에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위해 형편이 넉넉지 않은 딸 부부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빌려 썼으리라고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이사건차용금채무의존재가인정된다하더라도피상속인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상 피상속인과 손CC, 박GG 사이의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데다가 2010. 10. 21.부터 2011. 10. 19.까지의 입출금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