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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7 2014가단5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진도군 C 지상 블록조 스트레이트지붕 단독주택 49.9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남 진도군 C 지상 블록조 스트레이트지붕 단독주택 49.90㎡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