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964 | 양도 | 1991-08-30
국심1991전0964 (1991.08.30)
양도
경정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홍성세무서장이 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1,667,020원 및 동 방위세 43,133,390원의 처분중
가. 청구인이 85.7.23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OOO, OO, OOOO의 전·답 840.03평의 취득가액은
그 평당단가를 6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 청구인이 89.3.27 양도한 서산군 지곡면 OO리 , OOOO, OOOO 임야 3,466평의 양도가액을 소득
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기준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년부터 89년도까지의 가간중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지곡면 등 소재 32필지의 전·답 및 임야 45,768.04평방미터를 거래한 사실(별지 부동산거래명세서 참조)이 있는바,
처분청이 위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등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7 양도소득세 215,667,020원 및 동 방위세 43,133,390원[과세기간별 고지세액은 아래와 같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21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 과세기간별 고지세액 -
(단위 : 원)
과세기간 | 양도소득세 | 방위세 | 계 |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 40,OO1,130 30,891,820 25,330,960 28,557,900 90,525,210 | 8,072,220 6,178,OO0 5,066,190 5,711,580 18,105,040 | 48,433,350 OO,070,180 30,397,150 34,269,480 108,630,250 |
계 | 215,667,020 | 43,133,390 | 258,800,410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거래상대방들이 확인하였다는 가액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그 가액들은 객관성이 없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들이 처분청에 당초 확인해준 금액을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 진술하고 있다면서 그 증빙으로 인감증명첨부한 확인서등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 85년도 과세기간분
처분청은 청구인이 84.8.12 취득하였다가 85.7.23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OOO외 3필지의 전·답 1,052.99평(별지 부동산거래명세서중 85년분 참조)중 OOOO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60,000원으로, 나머지 3필지는 2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였으나, 위 4필지의 토지는 모두 같은 날 거래된 것일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OOO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 토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고,
나. 86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5.8.30 취득한 서산시 OO동 OOO 답 1,155.84평(청구인지분 면적은 그 2분의1임)은 청구인이 양도시 이를 세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바, 처분청은 위 토지중 86.2.20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150,000원에, 86.3.10 양도한 토지는 평당 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각 각 인정하였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8,651.71원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이 6개월도 못되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 대 양도가액의 상승배율이 무려 17배를 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7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80,000원으로 각 각 경정하여야 하며,
다. 87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6.9.4 취득하였다가 87.1.8 및 87.2.5 각 각 양도한 서산군 OO면 OOO외 필지의 전 1,138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3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취득액을 평당 6,698원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고,
라. 88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7.11.5부터 87.12.24 까지의 기간중 취득하였다가 88.3.17 부처 88.4.15 까지의 기간에 걸쳐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OO외 13필지의 전·답 2,775.39평(별지 부동산 거래명세서중 88년도 참조)중 OO리 OOOOOO(101.94평) 동 OOOOO(150.04평), 동 OOOOO(611.05평), 동 OOOOO(467.06평) 및 동 OOOOO(239.88평)의 토지취득가액은 평당 4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가액을 평당 10,000원 내지 20,000원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며,
마. 89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함께 88.6.7 취득하였다가 8필지로 분할하여 89.2.28부터 89.4.10 까지의 기간중 양도한 서산군 지곡면 OO리 OO외 7필지의 임야 39,766.47평(청구인지분 면적은 그 4분의1이고 별지부동산거래명세서중 89년도분 참조)의 취득가액은 평당 5,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000원 내지 7,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평당 1,800원으로, 양도가액은 수필지의 경우 과세근거도 없이 평당 12,000원과 15,000원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85년도 과세기간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평당 6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평당 20,000원씩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채택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평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평당 6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나. 86년도 과세기간분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85.8.30 양도한 토지의 가액을 매매대금 총액 10,000,000원(평당 8,652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이를 번복하여 80,920,000원(평당 7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에게 8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은 평당 150,000원으로 하여 현금 및 수표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다. 87년도 과세기간분
처분청은 청구인이 86.9.4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6,700원에 취득하고 이를 87.1.8 청구외 OOO에게 평당 50,000원씩 25,984,000원에, 87.2.5 청구외 OOO에게 평단 38,OO5.48원씩 24,000,000원에 각 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은 평당 30,000원씩 34,140,000원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이 아닌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평당 6,7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그 취득가액을 채택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라.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OO면 OO리 OOOOOO, 동 OOOOO, 동 OOOOO, 동 OOOOO 및 동 OOOOO의 토지취득가액은 평당 4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그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OO리 OOOOO의 전소유자)은 90.8.13 처분청에 평당 1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40,000원으로, 청구외 OOO도 (OO리 OOOO, OOO, OOOOO의 토지의 전소유자) 90.7.18 평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40,000원으로 각 각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과 동향인으로 사후 담합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들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마. 89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5,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6,300원-7,5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취득가액은 49,70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1,332,425원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의 기간중 거래한 부동산은 모두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위 규정과 관련시켜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85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4.8.12 취득하였다가 85.7.23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O, OOOO, OO 및 OOOO의 전·답의 양도가액(평당 80,000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그 취득가액의 경우 처분청이 OO리 OOOO의 토지는 평당 60,000원으로, 나머지 세필지의 토지는 평당 20,000원으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나머지 세필지[OO리 OOOO, OO, OOOO] 토지의 취득가액도 평당 6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4.8.12 청구외 OOO로부터 OO리 OO 전과 OO 답을 같은날 청구외 OOO로부터 OO리 OOOO 및 OOOO 전을 각 각 취득하였고, 위 네필지의 전·답은 모두 인접된 토지임이 그 지적도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90년 8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각 필지의 취득가액을 조사하면서 “OO리 OO 전”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7,000원에, “OO리 OO 답”은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그 확인금액을 “OO리 OOOO전”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교통사고로 인천 소재 O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그의 처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평당 20,000원을, “OO리 OOOO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서도 없이 평당 2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각 각 채택하자 청구인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 위 네필지 전·답의 취득가액은 모두 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와 OOO가 인감증명첨부하여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처분청은 90.10.10 위 네필지중 “OO리 OO 전”의 경우 청구외 OOO가 79년 12월말경 등기부상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그 가액은 60,000원이었다고 새로이 확인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만 60,00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세필지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대로 20,000원으로 채택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문제가 되고 있는 위 세필지의 전·답은 서로 인접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그 중 두필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나머지 두필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같은날(84.8.12) 각 각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OO리 OO 전은 평당 60,000원으로, 나머지 세필지의 전·답은 그 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평당 20,000원으로 채택하였는 바,
전시 네필지의 전·답중 OO리 OO 전이 나머지 세필지의 토지보다 3배나 높은가액으로 거래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일반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두필지의 취득가액채택 근거를 보면, OO리 OOOO 전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그 본인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화로만 확인하여 채택하였고, OO리 OOOO 전의 경우는 과세근거조차 없이 평당 20,000원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흡함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채증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당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0년 9월 청구외 OOO와 OOO가 인감증명 첨부하여 진술한 확인서상의 금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OO리 OOO의 취득가액과 같은금액으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86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5.8.30 취득하였다가 세필지로 분할하여 86.2.17 과 86.3.10 두차례에 걸쳐 양도한 서산시 OO동 OOO 답 1,155.84평(이 토지는 청구외 OOO과 공유로 거래한 토지인 바, 이 면적은 청구인의 지분이고, 분할된 토지는 OO동 OOO, OOOOO, OOOOO 세필지임)중 처분청이 분할되기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10,000,000원(평당 8,652원)으로 양도가액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아 OO동 OOO 토지는 평당 150,000원으로, OO동 OOOOO과 동 OOOOO 토지는 평당 80,000원으로 각 각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70,000원이고, OO동 OOO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8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OO동 OOOOO과 동 OOOOO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90.8.9 확인한 가액이고 OO동 OOO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이 90.7.20 확인한 금액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거래상대방 확인서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OO동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평당 8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매매계약서 사본에 불과한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소재지가 서산시내일뿐만 아니라 그 지적도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필지로 분할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거래는 상당한 투기소득을 예상하였던 거래로 보여지고 있어 당초 매매에 관련된 원시적인 증빙서류나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한 사후에 작성되고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87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6.9.4 취득한 서산군 OO면 OO리 OOO 전 1,138평을 두필지(OO리 OOO, OOOOO)로 분할하여 87.1.8 과 87.2.5 각 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34,140,000원(평당 6,698원)으로 양도가액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24,000,000원과 25,984,000원으로 채택하자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채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3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취득한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전매취득한 것으로 그 가액은 평당 30,000원이었다는 경위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와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과세기간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88년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87.11.5 과 87.12.20 취득하였다가 88.3.17 과 88.4.15 각 각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OO외 13필지의 전·답중 OO리 OOO 답, OOOO 답, OOO답, OOO 전 및 OOO 답의 경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자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중 OO리 OOO 답의 경우 평당 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OO리 OOO 답, OOOO 답, OOO 답 및 OOO 답의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모두 같은데도 평당 12,000원과 2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OOO이 당초진술을 번복하여 새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OO면 OO리 OOO외 3필지 전·답의 취득가액이 평당 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상대방들이 당초진술을 번복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그 당시 이 건 전·답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당초 매매계약서라든가 그 취득가액이 40,000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납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거래상대방들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마. 89년 과세기간분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함께 88.6.7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필지로 분할하여 89.2.28 부터 87.4.10 까지의 기간중 양도한 서산군 지곡면 OO리 OO외 8필지의 임야 39,766.47평(청구인의 지분면적은 4분의1임)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하였다는 평당 1,800원을 취득가액으로, 평당 12,000원과 1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 각 채택하자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은 평당 5,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7,000원과 7,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들이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그 취득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90.7.20 이 건 임야를 평당 1,8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91.2.19 자의 청구외 OOO이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건 임야매매시 작성한 당초 계약서라든가 그 매매대금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번복확인서만으로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당초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시기가 90.7.20 이었음에 반하여 새로이 제시한 번복확인서는 91.2.19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번복한 확인서의 내용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그 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각 필지의 양도가액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보면, “지곡면 OO리 O OO, OOOO, OOOO, OOOO 임야”는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으로부터 평당 1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지곡면 OO리 O OOOO 임야”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각 각 징취하여 위 각 필지 임야의 양도가액을 평당 15,000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지곡면 OOOO, OOOO, OOOO 임야”는 그 거래상대인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으로부터 평당 2,3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각 필지 임야의 양도가액을 각 각 15,000원으로 채택 하였으며, “지곡면 OOOO 임야”는 거래상대방(OOO과 OOO)으로부터 취득가액은 평당 2,300원(OOO의 확인금액)과 12,000원(OOO의 진술)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그 중 높은 금액인 평당 12,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것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들이 당초 확인한 가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상의 가액(7,000원과 7,5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87년도와 88년도 과세기간분의 심리내용과 같이 이 확인서도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전시 “지곡면 OO리 O OOOO, OOOO 및 OOOO 임야”의 경우 처분청이 그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평당 2,3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서도 그 확인서를 무시하고 평당 1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거래상대방들은 당초 평당 2,300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 평당단가는 7,000원 또는 7,500원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평단단가를 15,000원으로 채택한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OO리 O OOOO, OOOO 및 OOOO 임야”의 경우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