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2019가합207510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규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류경재
2019. 12. 19.
2020. 2. 6.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9. 6.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B을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9. 6.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B을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1,000만 원이다.
나. 피고의 2018. 12. 26.자 주주명부에는 E이 300주(지분율 30%)를, D가 250주(지 분율 25%)를, F이 450주(지분율 45%)를 각 보유한 주주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B은 2019. 1. 17.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다. 한편 E, D, F은 2019. 6. 13.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원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서'라 하고, 이를 통한 서면결의를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에는 E이 200주(지분율 20%)를, D가 400주(지분율 40%)를, F이 400주(지분율 40%)를 각 보유한 주주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주주별 지분비율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2019. 1. 10. 당시 피고의 주주들은 E, D, F으로, E이 300주를, D가 250주를, F이 4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E이 230주, F이 270주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5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E, D, F은 2019. 6. 13.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위 주주명부를
기초로 주주 전원의 이 사건 서면결의를 통해 원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이 사건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50%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 A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서면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E은 원고 A에게 피고의 주식 500주를 양도한 사람으로서 위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A이 위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위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A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의 하자는 이점에서도 중대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서면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1)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2)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 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회사의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상법 제376조, 제380조), 이는 회사의 경영감독을 위해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주주권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9. 1. 10. E과 사이에 'E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중 23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이 같은 날 F과 사이에 'F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중 27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 양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이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피고의 주식 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갑 제15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 6. 13.자 주주명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8. 12. 13.자 합의각서(갑 제3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2019. 6. 13.자 주주명부는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인 F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위 주주명부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어서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로 인하여 원고 A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의 주주 지위에서 이 사건 서면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으로 10억 원미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당시 피고의 주주는 E, D, F 3명뿐이므로, 위 3명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 의하면, 원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 3명이 모두 동의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주식의 양도인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면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식을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면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상법 제380조),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하자 주장 이외의 원고 B의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서면결의의 소집과 결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면결의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덕환
판사신미진
판사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