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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27. 09:2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대마 약 5.3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F과 A G 대화내용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1회용 주사기, 녹갈색식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회신 첨부, 대마 추정 불상 식물 잎 무게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분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