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 산화아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E의 운영자인 G에게 지시하여 화물차의 앞바퀴를 측량계에서 빼는 방법으로 측량 중량을 줄인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측량된 중량보다 더 많은 조 산화아연을 반출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위탁 받은 재물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그 위탁 받은 재물을 불법 영득의사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요지 등 참조). 원심은 다음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중량 감소분 상당인 40 톤의 조 산화아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중순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공장 대보수공사를 하면서 HXO(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 산화아연의 한 종류를 지칭함) 가 많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약 1,000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 데 D의 H 사장은 분쇄과정에서의 손실률이 3%에 이른다고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