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6,89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4. 24...
기초사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법에 따라 설립돼 중국 산서성 태원시 서양시에서 기계설비 연구ㆍ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각종 강관 및 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원고는 2008.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RW 400 Square Pipe(Dia 508 Round pipe) Mill 설비{롤러 포함(DIA 328.8mm, 318.5mm, 355.6mm, 406.4mm, 457.2mm, 508mm),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계 ㆍ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550,000 유로(EUR)를 전신송금 또는 신용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계약금(총 대금의 15%)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정하는 내용의 수정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합의’라 한다). [지불조건] ①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 체결 시에 전체 대금의 15%가 이미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1차 중도금(총 대금의 35%)은 95% 설비제작현황 확인 후, 2차 중도금(총 대금의 25%)은 선적분 설비의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1차 잔금(총 대금의 20%)은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2차 잔금(총 대금의 5%)은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제출 후 7일 이내(하자보수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5%이며 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계도면을 승인받아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였고, 2009. 7. 22.부터 2009. 10. 28.까지 이 사건 설비 및 기타 보충부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