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34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8.부터 제1의 가.
항...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8.부터 제1의 가.
항...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