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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2.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방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시끄럽게 떠들면 죽여버린다!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위협하던 중 당황한 피해자가 계속 말을 하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안 깊숙히 집어넣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연구개 및 구개 편도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