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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8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37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 E, M, N, B, F 등 6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2006년 1월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C은 2006. 1. 26. 이 사건 공동사업자를 대표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총 45억 원(계약금 2억 5천만 원, 잔금 42억 5천만 원, 잔금지급시기 2006. 2. 28.)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 N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출 명의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율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 C, E, 피고와 M의 처 D, C의 배우자인 원고(이하 ‘이 사건 매수명의자’라고 한다)의 명의로 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수명의자들은 2006. 2. 3.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의 대출 협의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자 C은 2006. 2. 22. G와 사이에 잔금 중 30억 원은 2006. 3. 3. 지급하고, 잔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최종 잔금 5억 9천만 원은 2006. 5. 31.까지 지급하되 지급일 2006. 5. 31.자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G에게 최종 잔금 5억 9천만 원을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