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11631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목록 '1.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4. 4. 10. 주식양수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1. 10. 13. 설립되었고, 그 주식들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 A는 2014. 4. 10. C, D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1. 주식의 표시 기재 피고 회사의 주식 각 12,000주를, E로부터 같은 6,600주(이상의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2. 27. 위 주식의 양도를 원고 A에게 사전에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C, D, E로부터 주권미발행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각 주식양수를 원인으로 한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