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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4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