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9: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16에 있는 천안문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