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30...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E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 E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E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아 2012년 2월경 채무금액이 21,624,000원에 이르게 되자 E은행은 원고에게 C의 카드사용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26. E은행에게 보험금 25,000,837원(= 카드사용대금 원금에 대한 보험금 21,745,994원 카드사용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보험금 3,254,843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0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5,000,837원 및 그 중 21,745,994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6. 18. 확정되었다.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6. 11. 15. 현재 30,591,180원(= 원금 21,745,994원 2012. 9. 27.부터 2016. 11. 1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01,347원)이다.
나. 채무자 C의 처분행위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2. 6. 자신의 고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80,000,000원인데,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60,000, 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