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1. 12. 10:36경 주식회사 장품물류렌트카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남계삼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삼거리 옆 농로 쪽에서 나와 F식당 진입로 방면에서 영도다리주유소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103km로 운전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과속으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 및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