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5.29.선고 2008두535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8 두 5353 해임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장
대구
피고,상고인
검찰 총장
소송 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8. 3. 13. 선고 2007 누 10459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08. 5. 29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