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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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26. 자신의 소유이던 전라남도 순천시 E 과수원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 과수원 661㎡(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2010. 11. 2. 위 D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0.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06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서면을 작성하였다
(순차로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매매위임장’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매매위임장에는 피고 B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이 사건 토지 매매 위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 : B 부동산의 표시 : 순천시 E 과(1000평) 매수인 : A 내용 : 매도인(갑)은 상기 소재지 토지를 매매함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일체 재산적 권한을 양도하며 혹 제3자 전매도 가능함을 인정하며 평당 이십만 원에 매매함을 증명합니다.
위임인(갑) : B 부동산 표시 : 순천시 E (과) 위임받은 자(을) : A 위임내용 - 위임인(갑)은 상기 부동산 소재물건을 위임받은 자(을)에게 매매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모든 법적 (민ㆍ형사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6. 4. 4.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2006. 4. 4.부터 2013. 11. 25.까지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F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8. 8. 13. 이 법원 2017고단2153 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4. 4. 1,000만 원, 2006. 4. 17. 1,000만 원, 2006. 7. 6. 1,000만 원, 200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