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순천ㆍ여수ㆍ광양지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8.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1,110,590원, 2018. 2.분 임금 1,429,700원 등 임금 총 2,540,290원 및 퇴직금 10,869,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근로자 D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