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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043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15.선고2011다103069판결, 대법원2013. 6. 27.선고2011두2241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N 등에 대한 V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27. 국토해양부고시 W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 을 승인하고 고시한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