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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79030

부당이득에대한압류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변상금의 부과 1)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C사업소(이하 ‘부산시설공단’이라 한다

)는 2007. 10. 11. 소외 D에게 부산 중구 E 3층 푸드마켓 1,209.6㎡(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

)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 2) 이 사건 허가시 D과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설공단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어기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3) D은 2008. 2. 28. 부산시설공단의 승인 없이 원고와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인 43.95㎡(주류판매점,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투자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주류판매업을 하였다. 4) 부산시설공단은 2008. 10. 31. D의 무단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고, D은 2008. 12. 12.경 부산시설공단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명도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5) 부산시설공단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2008. 12. 15.까지의 사용료, 관리비, 체납금을 각 지급받았다. 6) 원고는 2008. 12. 16.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다가 2009. 10. 7. 부산시설공단에게 명도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원고의 위 점유기간 동안의 변상금을 3,956,20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 1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