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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925-1에 있는 지방도 839호 신설도로 공사 구간 편도 1 차로의 가설도로를 장흥군 장평면 방면에서 화순 궁 청풍면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상 차로로 복귀하였으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피고 인의 차로로 진입하려 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83세 )에 타박상을 입게 하여 피해 자가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5 경 타박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