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7. 29. 피고 B의 중개로 E과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중 G호(218.93㎡,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5만 원, 임대기간 2017. 8. 7.부터 2020. 8. 6.까지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 E과 이 사건 점포에 ‘H점’(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IPC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성남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에는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당구장, 피씨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을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피씨방을 개설하기 위해 시설인테리어공사 등을 마치고 성남시 수정구청에 피씨방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수정구청 담당자가 이 사건 피씨방이 제한업종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하여 이 사건 피씨방의 개설과 영업을 포기하였다. 2)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피씨방 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