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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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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1,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 와즙 평가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