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로코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2:4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슈퍼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 14 cm, 칼날길이 : 4.5cm)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분을 1회 긋고, 이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다시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옆구리, 배 부위 절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커터칼),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해진단 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 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