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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합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복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D은 2002. 4. 26. 경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9,616㎡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E는 1988. 7. 30. 부친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도로 112㎡, H 답 3,302㎡ 을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토지가 I 지구에 편입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 E는 2010. 3. 경 보상금으로 1,179,431,330원을, 피해자 D은 2010. 5. 경 보상금으로 8억 1,7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0. 3. 경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수완이 좋은 어머니 J( 당시 76세 )으로부터 ‘ 토지 보상금을 맡기면 내가 관리하면서 대신 투자를 해서 몇 년 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불려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J에게 토지 보상금 수령 계좌, 도장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 명의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 한국투자증권 계좌, 하나 대 투증권 계좌, 우리은행 계좌, 피해자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우리투자증권 계좌 등의 통장 및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고령에 골다공증,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J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금융관련 업무도 전담하게 되었고, J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소유의 보상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우리 투자증권 대전 지점에서, 출금 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K’, 금액 란에 ‘19,500,000 원’, 고객 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