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 4, 5죄에...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의 형> - 제1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4월) - 제3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2월)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당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S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I에게 돈을 받아오면서 적극적으로 상당 부분을 유용하였으며, 그 편취 금액도 상당히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