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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276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3. 3. 29. 피고가 D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4592호로, 양수금 채무자 E 및 그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위 법원으로부터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43,83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3. 12. 25.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사건을 ‘양수금 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09. 7. 17. 도쿄도 세타가야구 F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平成21(2009)년

7. 18. 일본국 동경도 세타가야구에 C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같은날 그 사망신고가 수리(G)되었고, 2014. 5. 7. 전남 장흥군 장흥읍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여 같은 날 C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

C의 사망 당시 그 재산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이 원고, H, I, J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0, 갑 제 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수금 판결이 다음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C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D은 기초생활수급자로 E에게 위 돈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② C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일시에 일본에 거주중이었으므로, E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③ 양수금 사건에서 C에 대한 송달절차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