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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987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987』 피고인은 2017. 10. 10. 01: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그 곳 뒤편 담을 넘어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D호 창문 앞까지 다가가 손으로 창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어 그 안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정2819』 피고인은 용산구 E에 있는 ‘F’ 칵테일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6:24경 서울 관악구 G 2층 'H' 내 36번 룸에서 피해자 I(25세, 여)이 잠든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지갑을 몰래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현금 88,000원을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집주인 전화진술 청취) 『2018고정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