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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7가합107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3회사’라고 한다)는 각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3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1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E는 슈퍼마켓 운영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위 E의 아들이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2. 26. 피고1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슈퍼마켓(상호 ‘G’) 영업을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건물 J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1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기간) ① 2015. 2. 25.부터 2025. 2. 24.까지(10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보증금 : 300,000,000원 <지급방법> ① 계약금 : 30,000,000원 (계약 시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60,000,000원 (2015. 4. 5.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60,000,000원 (2015. 5. 4. 지급한다.) ④ 잔금 : 150,000,000원 (2015. 5. 30. 또는 정상영업 개시 3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2. 월 차임 :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① 월 차임은 정상적인 영업개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후불로 지급한다.

② 위 월 차임 지급 기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21,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부터는 22,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 시 지연일로부터 연 1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및 관리비) ② 관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