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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32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6,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