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07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동성상사 주식회사에게 133,314,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동성상사 주식회사에게 133,314,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