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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914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선택적죄명절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임 [예비적, 선택적 죄명 절도, 인정된 죄명

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김현수, 이영한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12.19.선고 2019노1600 판결

판결선고

2020.3. 12.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선택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에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