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07에 있는 매화마을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ㆍ조직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11. 25.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 업무를 재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용역비는 월 20,859,240원(부가가치세 과세 시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추가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조 제2호, [별표 2] 제5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경비용역 등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기존의 경비용역계약의 기간만료를 앞두고 2014. 10. 6. 피고에게 2015년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9. 원고의 경비용역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100점 만점에 92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2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구성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고와 재계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