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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06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②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