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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16: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에게 “ 저 여자에게 돈을 빌려 주지 마라. 이전에 G 아파트에 살았는데 딸 둘이 놓고 살다가 이혼하고 딴 남자랑 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11:00 경 위 ‘E ’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딸 둘이 싸질러 놓고 남편과 시어머니 버리고 돈 많은 남자랑 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기록 38 쪽, 4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