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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C)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13:05경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소포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H),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각각 건네받아, 위 일명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