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2007. 1. 31. 주식회사 케이앤피시티플래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7,42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10,388,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2013. 12. 11. 현재 대출금 잔액 7,420,000,000원과 2013. 12. 10.까지의 지연손해금 12,281,014,768원, 합계 금 19,701,014,768원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10,388,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2012. 11. 1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38,000,000원을 인출하면서 10,000,000원을 자신의 모(母)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위 10,000,000원은 카드거래대금 결제나 CD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으로 사용되었다.
마. 원고 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원고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B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母)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B은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
B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