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8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7. 27.자 소장의 청구취지에 '2010. 8. 14.자'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