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333에 있는 삼성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