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 유흥 주점의 술과 유흥서비스 편취 피고인은 2015. 7. 30. 20: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유흥 주점 “B”( 피해자 D, E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F 유흥 주점의 술과 유흥서비스 편취 피고인은 2015. 8. 1. 13:00 경 부산시 북구 G에 있는 유흥 주점 “F”( 피해자 H, I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 H 작성 각 진정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